일본측 치사한 로비에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또다시 위기
세계일보 입력 2014.03.01 01:53 수정 2014.03.01 04:56미국 버지니아주 상·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일본 정부가 고용한 로비스트들이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하는 미주한인의목소리(VOKA·회장 피터김)에 따르면 지난 6일 버지니아주 하원 본회의를 끝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동해 병기법안 처리를 놓고 마무리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하원 본희장에서 동해 병기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하원은 찬성 81표, 반대 1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김 회장은 워싱턴특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일본 로비스트들과 (테리 매컬리프)주지사 주도에 의해 의도적으로 상원 교육위에 있는 HB11(팀 휴고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자동으로 죽임으로써 하원 의원들을 자극, 하원에 넘어가 있는 SB2(데이브 마스덴 법안) 마저 죽이려는 계획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HB11은 하원의 팀 휴고 의원이, SB2는 상원의 데이브 마스덴 의원이 버지니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6일과 지난달 23일 각각 하원,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상원과 하원으로 넘겨져 의결 절차를 마쳐야 주지사에게 넘겨질 수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미 의회에서는 통상 상·하원에 같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통합위원회를 열어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상·하원 처리 절차를 거치는데,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들어 처리했다.
따라서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하원 법안을, 하원에서 상원 법안을 의결해 줘야 하는데, 일본 측이 이를 파고들어 딴죽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 병기 법안 심의가 있을 때 버지니아주 한인들이 (주도인)리치먼드로 내려가 하원 의원들에게 힘이 되고, 상원 의원들과 주지사에게 무언의 압박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이미 상·하원 법안 처리과정에서 치열한 방해공작을 펼친 적 있다.
지난달 22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매컬리프 주지사를 직접 찾아 로비에 나섰다. 사사에 대사는 지난해 12월26일 매컬리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28일(현지시간)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하는 미주한인의목소리(VOKA·회장 피터김)에 따르면 지난 6일 버지니아주 하원 본회의를 끝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동해 병기법안 처리를 놓고 마무리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HB11은 하원의 팀 휴고 의원이, SB2는 상원의 데이브 마스덴 의원이 버지니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6일과 지난달 23일 각각 하원,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은 상원과 하원으로 넘겨져 의결 절차를 마쳐야 주지사에게 넘겨질 수 있다.
양원제를 채택한 미 의회에서는 통상 상·하원에 같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통합위원회를 열어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상·하원 처리 절차를 거치는데,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상·하원에서 각각 만들어 처리했다.
따라서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하원 법안을, 하원에서 상원 법안을 의결해 줘야 하는데, 일본 측이 이를 파고들어 딴죽을 걸고 나섰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다음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해 병기 법안 심의가 있을 때 버지니아주 한인들이 (주도인)리치먼드로 내려가 하원 의원들에게 힘이 되고, 상원 의원들과 주지사에게 무언의 압박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은 이미 상·하원 법안 처리과정에서 치열한 방해공작을 펼친 적 있다.
지난달 22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매컬리프 주지사를 직접 찾아 로비에 나섰다. 사사에 대사는 지난해 12월26일 매컬리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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