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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독도는 일본 땅'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즉각시정' 요구

꿈꾸는 세상살이 2018. 7. 18. 05:23

교육부, '독도는 일본 땅'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즉각시정' 요구

권형진 기자 입력 2018.07.17. 19:01 수정 2018.07.17. 19:50

교육부는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강화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17일 개정·발표하자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고시하며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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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시네마현의 죽도' 라고 명시된 일본 고등 지리교과서. /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강화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17일 개정·발표하자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해설서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교과서 집필뿐 아니라 교육내용과 수업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다. 검정교과서 체제인 일본에서 민간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라아 한다.

이번에 개정된 해설서는 '지리' 교과의 경우 "'죽도'(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것"이라고 명시했다.

'역사' 교과 해설서 역시 "일본이 '죽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윤리와 정치·사회에 해당하는 '공민' 교과에서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죽도'에 관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관련지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함"이라고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고시하며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교육을 의무화했다. 특히 고교에서는 역사총합과 지리총합,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해 필수로 지정했다. 필수인 이 3과목을 포함해 지리·역사교과와 공민교과의 8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기술을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적용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긴다는 내용도 이날 함께 고시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홍성근 박사는 "일본이 2001년 교과서 도발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게 됐다"며 "일본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 의무화와 그 기반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