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군자명지 필가언야 언지 필가행야)
군자가 한 번 명분을 세웠으면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번 말을 하였으면 반드시 그 말을 행하여야 한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명분을 세웠으면
그것은 반드시 남에게 말 할 수 있어야 하고,
말을 하였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어야 군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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