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있습니다.
배금자지음/문예당
1961년 경북 영일군 청하면에서 태어난 배금자의 이야기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판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고, 가정 형편상 상업학교에 진학하였다가 부산대사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 때 법학을 부전공한 덕분에 결혼한 후에 공부를 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처음에는 판사로 임용되었으나 구조적 부조리와 모순에 실망하여 1년 6개월 만에 변호사로 돌아선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과의 연계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고는 형사담당사건을 맡지 않은 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주로 민사와 가정사건을 다루면서도 변호사로서 수임료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를 노력하였다. 가져오는 서류를 증거로 삼는 편의성 대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의 접근은 변호사 이전의 사람으로서 하여야할 도리를 하는 심정이었다.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이미 청산된 것처럼 간주되던 우리정부의 정신대문제에 대한 접근을 다시 되짚는 것 등은 새삼스럽게 여겨진다. 우리 국민이라면,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서둘러야 할 사안임에도 고맙고 대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은 일에 도전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고 물을 때 ‘한 3년간 하면 되겠다’는 신념으로 이겨냈다고 한다. 정말 그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냈다. 학교도 그렇고, 처음의 꿈인 판사도 그렇고, 자신이 아끼는 사랑과 인권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문제에서도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달과 치부를 위하여 생각할 때,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것이 비록 당연하고 우선하여야 한다고 배우긴 하였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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