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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책방

꿈꾸는 세상살이 2014. 7. 31. 13:09

 

 

엄마의 책방

구정은, 김성리, 윤지영, 홍선영/ 아고라/ 2012.09.05/ 335쪽

저자

구정은 :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였고, 주로 국제문제와 분쟁 관련 기사를 써왔다. 저서로는『세계의 신화』,『인종주의는 본성인가』,『천 가지 얼굴의 이슬람, 그리고 나의 이슬람』등이 있다.

김성리 : 간호학을 전공하여 간호사로 일하였으나 인제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을 접목하여‘치유시학’을 개척하고 있다. 저서로는『문장으로 배우는 한자』가 있다.

윤지영 : 서울대법학과 졸업 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였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비영리 및 공익법 활동을 펴는‘공감’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인간답게 살 권리(공저)』가 있다.

홍선영 : 연희중학교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즉‘책따세’를 운영하고 있다. 2012과학창의축전 사이언스북페어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줄거리 및 감상

이 책은 엄마가 보는 아이들을 위한 책 소개인줄 알고 읽어 내려갔다. 그러는 중에 왜 제목에 충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 읽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가 읽은 책에 관한 내용이었다. 순수하게 책의 제목처럼 엄마가 읽은 책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때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여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자기 당착일 것이다.

저자 4명이 현재 근무하는 직장도 다르고 직종마저 다른 상태에서 자신들이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그 책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비슷한 공감을 얻기 희망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읽으며, 아마도 독서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하여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 말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 한 예로 아파트에서 창문너머로 바라보며 유아원에 가는 아이를 태우러 오는 차를 기다리는 부모와 밖에서 차를 기다리는 아이의 대화를 들어보자.

“차가 오는지 잘 봐”. 위험해! 거기 가만히 있어”

“엄마! 여기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

“거기 가만히 있으라니까!”

“엄마 여기 고양이가 또 있어!”

“차 왔잖아, 빨리 뛰어가!”

“고양이야 있다가 보자!”

그래서 아이는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지만 고양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본다. 이처럼 엄마와 아이는 한 가지 명제를 놓고도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얌전히 있다가 차를 안전하게 타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차를 타는 것은 차가 오면 타는 것이고, 그 사이에 고양이가 있으니 잠시라도 같이 놀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깟 고양이가 있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며, 그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아파트에 한두 마리가 아니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부모가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 나게 한다. 인성이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올바른 독서습관을 들여 주고, 독서단계를 통하여 독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다. 내 아니가 영재로 자랄 것인지 아닌지는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다.

위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내려가서 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고양이를 발견하면 잠시 쪼그리고 앉아서 고양이를 보며 같이 대화를 나누면 된다. 고양이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잡아서 집에서 기르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바라보면서 주고받는 대화로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며, 자신이 창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 육아에서 엄마만이 가진 특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런 특권을 팽개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너 혼자서 영재로 커달라고 주문을 한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망각한 채 말이다.

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건물이다. 따라서 국민 누구라도, 비록 세금을 내지 못하는 형편의 누구라도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지식창고인 도서관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보자.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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