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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천재가 된 홍대리

꿈꾸는 세상살이 2022. 8. 23. 05:08

경재천재가 된 홍대리

 

배중렬 

다산북스. 2010.08.20.   292쪽

 

한때 유행을 탓던 제목이다. 나도 읽은 때도 지난 책이다. 그래도 다시 떠올려 기록하는 중이다. 

경매에 참여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나도 직접 참여해본 경험을 한 뒤부터다.

단독 주택 2층집에 자가로 살다가 아파트로 옮아갔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홀로 살기 마음 먹었다. 그래서 아파트는 우선 전세로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여러 채를 사 들여놓고 전세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꾼이었다. 나는 보증보험에서 안전한 보험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보고 바로 들어놓았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았다. 보험사가 손해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었다. 임대인이 그냥 무조건 전세 받아서 다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고, 또 전세금을 받아 다른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는 유행의 시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사가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어느정도 감당할 정도로 있어야만 인차인이 보험에 들어준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한꺼번에 갚을 능력은 없더라도 매달 매달 갚아나갈 가능성이 있어만 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연체가 누적되면 안 되고, 연체가 풀리며 갚을 눈치가 보이게 된다. 

나 경우는 임대인이 연체가 누적되어 가입은 되었지만 효력이 안 되었고, 내가 보험사에 부탁했더니 연체가 풀리는 순간 연락이 왔다. 즉시 쫒아가서 다시 보험사에 보험 효력을 부활 신청하였다. 임대인은 전문이 아니라 초보상태였나보다. 그러다가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간 아파트도 경매로 나왔다. 결국 나도 임대인에게 속았다는 말이지만, 나는 보증보험사에 들어서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아파트를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나도 처음이라서 경매전문 복덕방의 안내를 받아 처리했다. 경매전문가는 바람을 잡아서? 경매에 몰리지 않도록 유도? 했는지 1차 유찰을 한 탓에 비교적 감정가보다는 낮게 임차인이 낙찰되었다.  

이런 제도는 지금과는 다르다. 지금은 임차인이 복지센터에 신고하면 즉시 임대차 금액을 기입하고 증인을 서 준 형식과도 같다. 

 

이 책을 읽기 훨씬 전에 경험있는 증인이다.

내가 임차인인데 2차 경매에서 입찰을 받아 낙찰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가입금액을 받고, 경매에서  낙찰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싸게 산 셈이다.  1차 유찰되어 2차에서 낙찰해도 큰 이익은 없다. 한창 오를 때는 이익이 있을 것이지만 보통 때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저자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했다. 숨은 복병은 언제나 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밀정도 있었고,  현 시대에도 밀정은 있다.  잘 따지면 유치권, 맹지, 세입자 등 어려운 부분도 드러난다. 그러기에 노력은 입찰자 당사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