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안이씨종중문적(益山延安李氏宗中文籍)
익산의 연안이씨종중문적은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332-1번지에 있는 것으로, 당해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지와 이에 관련된 서류들을 말한다. 1979년 2월 8일 보물 제651호로 지정되었는데, 교지와 공신녹권, 회맹문 등을 일괄지정 하였으며, 이들 각자는 별도의 관리번호를 가지고 있다.
연안 이씨 문중에서도 충간공종중(忠簡公宗中)에서 간직하고 있으며, 보물로 일괄 지정된 것은 조선 세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의 교지 18매, 공신녹훈교서 1축, 공신회맹문 6책 등이다. 이것은 이숭원 가계의 연혁과 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의 서지학을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그 시기는 이숭원(李崇元1428∼1491)의 조부에서 시작하여 손자까지에 해당된다. 공신(功臣)이란 주로 국가적 사건이나 국왕의 즉위(卽位)에 관련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이다. 신라 때에는 녹공이라 하였고, 고려왕건은 3등급으로 나누고 훈전(勳田)을 내려 먹고살게 하였으며, 대대로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위사, 연저수종, 회군, 중흥 등의 공신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에 의한 개국 및 정사 등 28단계의 공신을 두었다.
이숭원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단종 원년 145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형조판서, 병조판서에 이르렀으며, 성종 2년 1471년에 명량좌리공신으로 연원군(延原君)에 봉해졌다. 1485년에는 우참찬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1648년 도동사(道東祠)에 모셔졌고, 시호(諡號)는 ‘충간(忠簡)’이다. 교지(敎旨)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과 관작(官爵), 자격, 시호(諡號), 토지, 노비 등을 내려준다는 명령서로, 이숭원을 비롯하여 그의 아버지 보정, 손자 계륜 등이 조선 세종 2년 1420년부터 명종 1년 1546년 사이에 받은 것들이다. 이 교지는 보물 제651-1호로 지정되어있다. 이 문서는 조선 세종2년 1420년에 이숭원의 아버지 이보정에게 내린 문과급제 교지 1건과, 이숭원에게 내린 교서 10건, 그리고 이숭원의 할아버지인 이백겸에게 내린 증직교서 1건, 이계륜에게 내린 것이 6건이다. 이것은 이숭원 가계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전기의 서지학을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연안이씨 문중의 교지는 다음과 같다.
1. 영락18년3월22일(永樂十八年三月二十二日) - 조선 세종 2년 1420년, 1건. 크기: 85.7cm×79.8cm
2. 경태원년9월초5일(景泰元年九月初五日) - 조선 세종 32년 1450년, 1건. 크기: 93.6cm×42.6cm
3. 경태4년4월21일(景泰四年四月二十一日) - 조선 단종 1년 1453년, 1건. 크기: 112.4cm×91.5cm
4. 천순8년6월25일(天順八年六月二十五日) - 조선 세조 10년 1464년, 1건. 크기: 52.3cm×79.0cm
5. 천순8년10월초8일(天順八年十月初八日) - 조선 세조 10년 1464년, 1건. 크기: 46.5cm×77.5cm
6. 성화18년4월초2일(成化十八年四月初二日) - 조선 성종 13년 1482년, 1건. 크기: 56.4cm×80.7cm
7. 성화8년12월초9일(成化八年十二月初九日) - 조선 성종 3년 1472년, 1건. 크기: 48.0cm×78.4cm
8. 성화10년8월초6일(成化十年八月初六日) - 조선 성종 5년 1474년, 1건. 크기: 55.0cm×82.2cm
9. 성화13년8월29일(成化十三年八月二十九日) - 조선 성종 8년 1477년, 1건. 크기: 53.8cm×67.3cm
10. 성화21년1월27일(成化二十一年正月二十七日) - 조선 성종16년 1485, 1건. 크기: 56.2cm×79.9cm
11. 성화22년11월30일(成化二十二年十一月三十日) - 조선 성종 17년 1486년, 1건. 크기: 62.3cm×89.8cm
12. 성화23년8월12일(成化二十三年八月十二日) - 조선 성종 18년 1487년, 1건. 크기: 56.0cm×82.1cm
13. 가정10년윤6월17일(嘉靖十年閠六月一十七日) - 조선 중종 26년 1531년, 1건. 크기: 61.5cm×81.5cm
14. 가정11년5월초8일(嘉靖十一年五月初八日) - 조선 중종 27년 1532년, 1건. 크기: 58.2cm×74.6cm
15. 가정12년1월10일(嘉靖十二年正月初十日) - 조선 중종 28년 1533년, 1건. 크기: 58.4cm×73.7cm16. 가정15년 00월 00일(嘉靖十五年00月00日) - 조선 중종 31년 1536년, 1건. 크기: 59.4cm×86.6cm
17. 가정25년10월23일(嘉靖二十五年十月二十三日) - 조선 명종 1년 1546년, 1건. 크기: 57.7cm×75.0cm
18. 가정25년12월12일(嘉靖二十五年十二月十二日) - 조선 명종 1년 1546년, 1건. 크기: 58.2cm×79.8cm
공신녹권(功臣錄券)이란 조선성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좌리공신 이숭원에게 성종2년 1471년 내린 것으로, 이숭원을 좌리공신 3등으로 책록하게 된 이유와 그에 따른 은전을 표시하고 있다. 성종이 직접 이숭원의 영정을 하사하고 묘각과 비를 세워 공적을 기념토록 하며, 그의 부모와 처자의 작위(爵位)를 한 단계씩 올리도록 하였다. 또한 비단두루마리에 1등에서부터 4등까지의 공신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있다. 이 공신녹권은 보물 제651-2호로 지정되어있다.
공신회맹문(功臣會盟文)은 공신의 후손들이 회맹(會盟)에 참여한 맹문(盟文)을 인쇄하여 책으로 엮은 것으로서, 조선 성종5년 1474년에 간행된 갑인자본 ‘팔공신회맹문’과, 중종대에 간행된 갑인자본 ‘정국공신회맹문’, 선조대에 간행된 훈련도감자본 ‘호성공신회맹문’, 인조대에 간행된 훈련도감자본 ‘17공신회맹문’, 숙종대에 간행된 무신자본 ‘20공신 회맹문’ 등 6책이다. 이 공신회맹문은 보물 제651-3호로 지정되어있다.
특히 ‘8공신회맹문’에는 회맹문에 기록된 422명 중 167인의 수결이 있어서 조선전기 명신(名臣)들의 수결(手決)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정인지, 신숙주 등도 포함되어 있다. 8공신회맹문은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 정난, 좌익, 적기, 익재, 좌리 등이며, 공신본인 혹은 부득이한 경우 자손들이 한뜻으로 뭉쳐 길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전해오는 교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과거에 왕의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극소수만이 전해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개인이 잘못 관리한 탓도 있었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교지를 보관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익산연안이씨종중문적은 참으로 특이한 경우가 되겠다.
이 교지를 통하여 이숭원의 가계에서 어떤 관직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개인의 벼슬이나 관직이 어떤 절차나 어떤 조건에 따라 내려졌는지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글쓰기를 좋아한다. 시화를 그리고도 글씨를 남겼으며, 커다란 바위에도 글씨를 남기는 문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록면에서 우수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다음에는 더 좋게 개선하는 일에 으뜸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기록을 잘하는 국민성, 그리고 그 기록으로 미래의 풍요로움을 가꿀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의 교지가 국보인가, 또는 어느 누구의 교지가 보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지를 통하여 과거를 알고 미래를 깨우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조선시대 공신의 종류를 보면 1392년에 내려진 개국공신을 비롯하여 정사공신(1398), 좌명공신(1400), 정난공신(1453), 좌익공신(1454), 적개공신(1467), 익대공신(1468), 좌리공신(1469), 정국공신(1506), 정난공신(1507), 위사공신(1546), 광국공신(1590), 평난공신(1589), 호성공신(1592), 선무공신(1592), 청난공신(1596), 정사공신(1623), 위성공신(1613), 익사공신(1613), 정운공신(1613), 형난공신(1613), 진무공신(1624), 소무공신(1627), 영사공신(1628), 영국공신(1645), 보사공신(1680), 부사공신(1723), 분무공신(1728) 등이 있다.
교지: 왕이 신하에게 관직과 관작(官爵), 자격, 시호(諡號), 토지, 노비 등을 내려준다는 명령서로 보물 제651-1호로 지정된 연안이씨종중문적 18매 중의 하나.
공신녹권: 보물 제651-2호로 이숭원을 공신에 책봉하고 녹을 주는 이유와 내용을 적은 증서.
공신회맹문: 보물 제651-3호로 공신들이 모여 임금에게 대대로 충성할 것을 맹세한 동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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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투데이 2009.09.30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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